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함.
※ 단, 공동응모시 총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상기 1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3) 등록일 현재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의 효력상실, 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휴업 중인 업체는 등록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시 구조·기계·전기·토목·소방·통신·조경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수행 또는 하도급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