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공동응모 가능)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응모제한
□ 본 지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대상지구로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은 불가하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 및 공동으로 응모신청 후 단독 응모는 불가하다.
※ 공동응모 기준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기술자수 100인 이상인 업체(붙임2)는 상호간 컨소시엄 금지(매년 1월1일 대한건축사협회 등록된 인원기준)
□ 공고일 현재 연간 우리공사 공동주택 현상설계 및 건축물 현상설계 용역 당선건수가 2건 이상인 업체의 응모제한규정은 이 공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공동응모자 경우에도 제외이며, '가점'제도도 미적용)
□ 분담이행방식의 전기·통신업체 응모제한규정도 이 공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용역수행을 위한 전기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