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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화성동탄(2) 제2초등학교 건축설계" 및 "이천마장초등학교 건축설계"
글번호
27582
분류
현상설계
공고번호
실수요기관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가신청마감
입찰개시일
2016-07-25
입찰마감일
2016-07-26
개찰일
현장설명일시
현장설명장소
등록일
2016.07.20 02:07:06
용역금액
관련사이트
참가자격요건
○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공동응모 가능)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응모제한
□ 본 지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대상지구로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은 불가하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 및 공동으로 응모신청 후 단독 응모는 불가하다.
※ 동일시점에 진행하는 ‘화성동탄(2) 제2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 ‘이천마장 초등학교 건축설계공모’는 동시에 응모불가
※ 공동응모 기준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기술자수 100인 이상인 업체(붙임2)는 상호간 컨소시엄 금지(매년 1월1일 대한건축사협회 등록된 인원기준)


□ 공고일 현재 연간 우리공사 공동주택 현상설계 및 건축물 현상설계 용역(적격심사, 민간공동사업, 기술제안형·패키지형공모 대상 설계용역은 제외)당선건수가 2건 이상인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나, 본 공고일 이전에 추가당선기회(최대2건/1년)를 부여받은 업체는 응모가능함. 당선일 기준으로 수주제한 건수가 충족되면 작품이 접수되어 있을 경우에도 후속심사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간산정은 당해년도 1.1. ~ 12.31.까지 기간이며 추가기회포함 연간 총4건까지 가능
* “2016년 공공주택사업 추진방안(2016.04.12)” 수립 이전 심사완료된 용역은 연간당선건수 2회에서 미차감
하되, 해당 당선건수는 추가 당선기회 및 연간 총 당선건수에 포함
* 공동응모는 참여사 모두 각각의 건수로 산정
* 추가 당선기회 부여기준은 공모지침서 제2장 “5. 추가 당선기회 부여기준” 참조
* 턴키, PF사업, 당선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 및 용역규모가 변경되어 설계용역비가 50%이상 축소된 경우
에는 건수산정에서 제외

□ 분담이행방식의 전기·통신업체가 응모신청 이후 타 지구에 당선되어 응모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을 위한 전기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 공모별 담당자 연락처
- 화성동탄(2) 제2초등학교 건축설계 : 도시기반처 공공건축부 055-922-3594 (chlion430@lh.or.kr)
- 이천마장 초등학교 건축설계 : 도시기반처 공공건축부 055-922-3592 (yrpark@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