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3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2)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건축구조·토지 및 기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3) 참가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4)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