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공동응모 가능)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분야는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