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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고양향동지구 A4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글번호
27292
분류
현상설계
공고번호
실수요기관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가신청마감
입찰개시일
2016-05-23
입찰마감일
2016-05-24
개찰일
현장설명일시
현장설명장소
등록일
2016.05.20 10:14:50
용역금액
관련사이트
참가자격요건
○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주계약자를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할 수 없다.
-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분야는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분야는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제연설비 설치대상 지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등록업체만 가능하다(전기소방은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응모제한
- 본 지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대상지구로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과 단독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과 공동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단독 응모는 불가하다.
* 공동응모 의무지구일 경우, 대한건축사협회 등록 기술자수 100인 이상인 업체(붙임12)는 상호간 컨소시엄 금지 (매년 1월 1일 대한건축사협회 등록된 인원 기준)
- 공고일 현재 연간 우리공사 공동주택 현상설계 및 건축물 현상설계 용역(적격심사, 민간공동사업, 기술제안형·패키지형공모 대상 설계용역은 제외) 당선건수가 2건 이상인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나, 본 공고일 이전에 추가당선기회(최대2건/1년)를 부여받은 업체는 응모가능함. 당선일 기준으로 수주제한 건수가 충족되면 작품이 접수되어 있을 경우에도 후속심사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연간산정은 당해연도 1.1. ~ 12.31.까지 기간이며 추가기회포함 연간 총4건까지 가능
* “2016년 공공주택사업 추진방안”수립 이전 심사완료된 용역은 연간당선건수 2회에서 미차감하되, 해당 당선건수는 추가 당선기회 및 연간 총 당선건수에 포함
* 공동응모는 참여사 모두 각각의 건수로 산정, 분담이행방식의 전기·통신 용역은 연간 4건 수주 제한 적용
* 추가 당선기회 부여기준은 제2장 “4. 추가 당선기회 부여기준” 참조
* 턴키, PF사업, 당선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 및 용역규모가 변경되어 설계용역비가 50%이상 축소된 경우에는 건수산정에서 제외
* 입찰공고후 심사가 년도 이월되는 경우 당선일 기준으로 건수제한
- 분담이행방식의 전기·통신업체가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이후 타 지구에 당선되어 응모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을 위한 전기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고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사업승인부
[전화 : 055-922-4094, Fax : 055-922-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