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또는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 신고된 내용의 업무처리 진행절차 등은 별도의 안내가 없음.
건축 관련 임의규제가 아닌 불편사항 등에 대한 민원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