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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축자재 도면표기방법 안내
글번호
212588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20-05-07 (최종수정일 : 2021-06-18)
조회수
13879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2020.5.19. 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도면표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개정(2019.11.18.)으로 착공신고도서에 건축자재의 정보 및 방화구획 관련 사항 등을 표기하여야 함 

 

     · 설계도면 작성 시부터 건축사가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건축 방지 등 국민의 안전 도모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연구한 건축자재의 도면표기 방법을 붙임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건축법제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제국 전화안내
   02-3415-6837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축자재 도면표기 가이드.pdf(10,385,909 Byte)
예시도면(20.05.29.).zip(7,929,16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