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한 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이 2020.5.19. 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의 도면표기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개정(2019.11.18.)으로 착공신고도서에 건축자재의 정보 및 방화구획 관련 사항 등을 표기하여야 함
· 설계도면 작성 시부터 건축사가 자재를 선택함으로써 부실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건축 방지 등 국민의 안전 도모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 연구한 건축자재의 도면표기 방법을 붙임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건축법제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제국 전화안내
02-3415-6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