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하위법령들의 개정내용이 2019.10.24.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자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현행) 복합자재 → (개정)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 변경업무
품질관리서 대장(신설) 및 품질관리서 확인 후 서명,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자재정보센터 전화안내
02-3415-6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