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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화재안전자재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변경내용 알림
글번호
208407
작성자
건축자재정보센터 (kira4)
작성일
2019-10-25 (최종수정일 : 2019-11-01)
조회수
5881

건축법 및 하위법령들의 개정내용이 2019.10.24.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자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현행) 복합자재 → (개정)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 변경업무
품질관리서 대장(신설) 및 품질관리서 확인 후 서명,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자재정보센터 전화안내
   02-3415-6837~8


붙임1_화재안전자재관련 건축사 업무개정사항.pdf(624,140 Byte)
붙임2_화재안전자재관련 건축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pdf(512,59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