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18년까지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에
반드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법제처가 ‘18.1.22에 방화구조기준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우리협회에 시달하고 있는 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회원분들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시달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