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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법령]설계의도구현업무 관련 계약서 및 업무계획서 활용 안내
글번호
203192
작성자
법제대응팀 (kira4)
작성일
2019-02-15 (최종수정일 : 2019-02-21)
조회수
15198

설계의도구현업무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19. 2. 15.)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착공신고 시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업무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그동안 협의 중인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와 업무계획서를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어 국토교통부가 관련 사항을 고시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향후, 국토교통부와 세부 실무사항에 대해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시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석 실장 : 02-3415-6881

임태영 과장 : 02-3415-6834

유인희 과장 : 02-3415-6833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첨 부 : 1)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 (선택활용)
                 1안) 설계비요율방식 1부.
                 2안) 실비정액가산방식 부.
             2) 설계의도구현 업무계획서 1부. 


붙임1 설계의도구현업무 계약서 .hwp(26,112 Byte)
붙임2 설계의도구현업무 계획서.hwp(39,93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