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카테고리 선택
전체
  • 전체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행사소식
글제목
[법령][의원발의] [200708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글번호
189474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7-05-31 (최종수정일 : 2017-12-26)
조회수
572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매년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설계로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건축주가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사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이에 적정 설계비용 및 감리대가 지급으로 부실한 설계를 미리 방지하고 건축주 요구에 따른 행정부서 협의와 관련된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 인·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사에게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권고 사항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대가 기준이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9조의3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200708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대가 의무화.hwp(20,480 Byte)
200708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55,27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