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카테고리 선택
전체
  • 전체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행사소식
공지글
[행정예고]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 행정예고(2017-04-05 ~ 2017-04-26)
글번호
187976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7-04-06 (최종수정일 : 2017-04-06)
조회수
558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59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25호, 2016.9.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5.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최초교육도 이수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사법 제30조의2에 따른 의무교육도 건설기술자의 교육으로 인정하여 건설기술자의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교육훈련 연기 대상 교육과정 확대(안 제26조)

 

 ㅇ 최초교육의 경우도 부득이한 경우 교육을 연기 할 수 있도록 개선

  - 교육의 연기를 계속교육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것을 최초교육의 경우도 교육 인프라 부족, 해외 건설현장에 장기간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 이수 인정범위 확대    (안 제27조 별표 6)

 

 ㅇ 중복 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교육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으로 확대 인정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ㅇ 개정된 관련 법령명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 35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팩스: 044-201-5551


170327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17,920 Byte)
170327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고시_2017-000).hwp(227,840 Byte)
170405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_v2.hwp(16,38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