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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2017-02-04)
글번호
18623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7-02-06 (최종수정일 : 2017-03-28)
조회수
124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

 

 

2. 주요내용

가.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안 2.5.4 개정)

동영상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고 촬영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게 함

나.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안 2.5.6 신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변경 도면 등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건축주에게 이를 보고하고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도록 절차 규정 마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전문).hwp(117,248 Byte)
[별표1]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hwp(565,24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