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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법령]건축법 시행규칙(17.02.03)공포
글번호
18615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7-02-03 (최종수정일 : 2017-02-03)
조회수
7225
주요내용
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내용 등의 공개 방법(안 제9조의2 신설)
  1)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를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와 동일하게 정함.
  2)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내용,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나.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 등 방법(안 제1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함.
다. 업무제한 대상 건축관계자 등의 공개(안 제19조의5 신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조치 내용의 공개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에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19,96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