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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령 공포[시행 2017.2.4.] [2017.2.3.공포]
글번호
186153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7-02-03 (최종수정일 : 2017-02-03)
조회수
8243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2.3., 일부개정]

● 제·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요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및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 건축관계자 등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주요 건축물의 범위 및 재산상의 피해 규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보강할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동물장묘(葬墓)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 보강 시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신설)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또는 지진 안전의 확인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안 제10조의3 신설)
  1)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하고,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서 및 인접 대지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함.
  2)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공사 공정의 촬영 및 보관(안 제18조의2 신설)
  공사시공자가 공사의 공정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고, 기초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붕설치를 완료한 경우 및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구조공사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도록 함.
라.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안 제19조의3 신설)
  1)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건축관계자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2)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요건 중 하나인 재산상의 피해 규모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로 정함.
마.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32조제2항제1호)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되,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으로 유지함.
바. 건축물 용도에 동물장묘시설 추가(안 별표 1 제26호라목 신설, 안 별표 1 제28호나목)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물화장시설 등은 건축물의 용도 중 묘지 관련 시설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각각 추가함.
사. 현장관리인의 공사 현장 이탈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제2호라목 신설)
  현장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40,96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