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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법령][정부,차관회의안건상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글번호
18540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7-01-11 (최종수정일 : 2017-01-11)
조회수
5529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 차관회의안건상정)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고, 공개 공지(公開 空地)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설계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2조제1항제3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외에 설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공개 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안 제27조의2제5항)

공개 공지의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더라도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제2호 자목 신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정함.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408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차관회의안건상정).hwp(20,99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