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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글번호
185244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7-01-03 (최종수정일 : 2017-01-04)
조회수
343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대표발의)

 

■ 제안일: 2016.12.29/의안번호: 474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문직역인 건축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 위반하는 경우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제48조는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ㆍ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사법」을 위반한 명의대여 및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200474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14,84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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