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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안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1인)
글번호
18403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11-14 (최종수정일 : 2016-11-22)
조회수
438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이우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971/제안일자 : 2016-10-2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건축위원회 심의시기 탄력 운영(안 제4조의2제1항)

건축허가 신청전에 받도록 한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주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행되는 행위허가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를 포함 함.

다.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안 제11조제6항, 제20조제6항)

복합민원의 신속한 협의 촉진을 통한 인허가 처리지연 방지 등을 위해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 등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함.

라.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안 제11조제7항제1호)

공사의 규모에 따른 공사 준비에 소요기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공사착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연장함.

마.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안 제11조제7항제3호 신설)

경매등으로 대지 소유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의 건축허가를 빌미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분쟁과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해 착공신고 전 경매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상향 입법(안 제11조제1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함.

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등기촉탁 의무화(안 제39조제1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해 대장 변경 후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2002971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23,552 Byte)
2002971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122,04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