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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9-22 ~ 2016-11-01)
글번호
182378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9-22 (최종수정일 : 2016-09-22)
조회수
4948

⊙국토교통부 공고제2016-1291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 대비를 위한 과학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복잡한 구조 계산을 요하는 「건축구조기준」 대신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간소화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설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은 동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1) 참조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규모건축물의 정의를 수정함 (안 제3조)

2)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인 「소규모건축물구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3) 내진설계 의무대상 중 소규모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따라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제58조)

 

나. 건축주가 건축물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진도 단위로 산정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khm1467@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16,384 Byte)
입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구조기준_등에_관한_규칙).pdf(66,50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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