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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6. 8. 25.)
글번호
181646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8-25 (최종수정일 : 2016-08-25)
조회수
2621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의무 부과(안 제15조제1항제4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입찰에 참가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참여 소방기술자 또는 참여 감리원의 등급ㆍ경력 점수 배분 비율을 50퍼센트로, 신용도를 10퍼센트로 하는 등 입찰에 참가하려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각각의 배점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함.

다. 기술능력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23조의3,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술능력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서대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 그 업체와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퍼목 신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1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행위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1608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hwp(81,408 Byte)
1608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pdf(503,45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