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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시행령 공포(공포일16.07.19대통령령 제27365호)
글번호
180681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7-19 (최종수정일 : 2016-07-19)
조회수
14699

건축법시행령 공포(공포일16.07.19대통령령 제27365호)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안 제6조의4 신설)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안전조치 중 오수의 배출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규정만 적용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정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률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신청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안 제9조의2 신설)

1)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 또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건축주에게 건축사 등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 점검 및 조치(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공사시공자,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에게 위법 사실 통보,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공사 중단, 자재의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의 통보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위법 사실 점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정함.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안 제1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1)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의 의무시공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정함.

2)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면 명부에 있는 건축사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축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안 제23조의7 신설)

허가권자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범위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및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정하고, 허가권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산후조리원 설치 제한(안 제47조제1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은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정비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함.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 이격 거리 완화(안 제86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안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고 해당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경계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북방향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안 제110조의7 신설)

1)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지의 조경 면적, 높이 기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허가권자가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통합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허가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허가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자. 결합건축 대상지 및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안 제111조 및 제111조의3 신설)

1)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을 추가하고,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2개의 대지 모두가 상업지역 등의 건축 가능한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 있는 대지로 함.

2) 허가권자는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외에 착공 지연에 귀책사유가 없고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공사 착수 연장 신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함.

차.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와 위법?부당한 심의에 대한 조치(안 제112조 및 제113조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 신청인 및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심의결과 취소, 심의결과 조정, 재심의 명령 또는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카. 빈집 철거 통지 및 보상(안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 신설)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사유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철거에 따른 보상비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정함.

타. 장애인 등 편의 시설 면적 산정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 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다중주택,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인쇄소 등 및 단란주점의 용도분류 및 기준 변경(안 별표 1 제1호, 제3호 및 비고 제2호)

1) 다중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도 면적 및 층수산정에 포함하고 있던 것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면적 및 층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2)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부동산중개소나 금융업소 등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분리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

3) 소규모 인쇄소 등 제조업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 내 동일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던 것을, 사업장별 바닥면적만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단란주점은 종전에 사업장별 바닥면적만으로 산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던 것을, 건축물 내 동일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장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함.

하.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2 비고)

1)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그 중 하나의 도로 너비가 20미터 이상이면 해당 20미터 이상인 도로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 기준은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9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의2,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3조의8, 제91조의3제8항, 제110조, 제110조의7 및 별표 16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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