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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글번호
17983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6-17 (최종수정일 : 2016-06-17)
조회수
595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87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부속구조물의 정의(안 제2조제12의2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환기구를 부속구조물로 정의함

나. 건축자재 점검 기피자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별표 16)

「건축법」 제113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hwp(32,768 Byte)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pdf(177,006 Byte)
건축법_시행령재입법예고_공고안.pdf(128,349 Byte)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물안전강화_과태료,부속구조물.pdf(539,217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