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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시행규칙시행(16.05.30)
글번호
179283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5-30 (최종수정일 : 2016-05-31)
조회수
7198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6.5.30.]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2016.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을 각각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86조제4항"을 "영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2면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pdf(73,737 Byte)
    건축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1.hwp(166,751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