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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법 시행령 (재축 범위 확대 등) [시행 2016.5.17.]
글번호
178899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5-18 (최종수정일 : 2016-05-18)
조회수
706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협정의 체결로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협정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 5. 18. 공포, 2016. 5. 19. 시행)됨에 따라, 건축협정 폐지 인가 신청 제한기간을 정하는 한편,
      재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축의 범위 확대(제2조제4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적합한 범위에서 동(棟)수,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도 재축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 시 확인 대상에 절수설비 추가(제10조제1항제14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 의무 완화(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중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피난을 위한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 대상 완화(제41조제1항제2호)
        길이가 2미터 이상인 모든 통로에 대하여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차(段差)를 두도록 하였으나, 동(棟) 배치 및 대지 내 동선 설계 시 과도한 제약이 되므로 필로티 내의 통로로서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통로 보호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함.

      마.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확대(제91조의3)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외에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및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등의 경우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바. 건축협정 폐지 제한 기간 설정(제110조의4 신설)
        건축협정을 체결한 후 맞벽 건축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층수 산정 기준 완화[별표 1 제1호다목1)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41,472 Byte)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163,868 Byte)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33,280 Byte)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pdf(109,94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