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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5-04 ~ 2016-06-13)
글번호
178613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5-04 (최종수정일 : 2016-05-31)
조회수
3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3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위탁사업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나. 사업대행협약서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의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jo2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_방치건축물_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_자구검토_완료.hwp(22,016 Byte)
공사중단_방치건축물_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_자구검토_완료.pdf(181,228 Byte)
입법예고문_(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60428).hwp(15,872 Byte)
입법예고문_(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60428).pdf(133,96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