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카테고리 선택
전체
  • 전체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행사소식
글제목
[입법예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05-04 ~ 2016-06-13)
글번호
178612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6-05-04 (최종수정일 : 2016-06-07)
조회수
26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63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사업성 강화 및 위탁사업자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16.1.19, 법률 제13787호)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절차 현실화(안 제3조 개정)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안 제10조 개정)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매 등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위탁사업시 필요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위탁협약서에 위탁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탁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위탁사업비 및 위탁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3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산정범위를 정하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마. 위탁사업의 완료(안 제10조의4 신설)

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위탁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사업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5 신설)

위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사업대행시 필요한 절차 마련 등(안 제10조의6 신설)

사업대행협약서에 대행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대행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사업대행사업비 및 사업대행수수료의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0조의7 신설)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및 예상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사업대행수수료의 산정범위를 정하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자. 사업대행의 완료(안 제10조의8 신설)

사업대행이 완료되면 사업대행자는 정산현황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시·도지사 및 해당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행착수 이후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은폐 등으로 사업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대행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대행자의 주의의무(안 제10조의9 신설)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타. 선도사업 추진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가 시급한 경우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시·도지사 수립)의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gracejo2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58,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단_방치_건축물_정비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_자구검토완료.hwp(33,792 Byte)
공사중단_방치_건축물_정비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최종)_자구검토완료.pdf(285,813 Byte)
입법예고문_(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28).hwp(17,408 Byte)
입법예고문_(공사중단_장기방치_건축물의_정비_등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160428).pdf(177,945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