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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4.27] [대통령령 제26210호,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글번호
163440
작성자
울산관리자 (ulsan)
작성일
2015-04-27 (최종수정일 : 2015-04-27)
조회수
423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4.27.] [대통령령 제26210호, 2015.4.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간이축사용 등으로 이용되는 가설건축물인 천막은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를 합성강판으로 할 수 있도록 재질을 확대하고,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의무설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건축물 간의 화물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4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21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0호 중 "된 것"을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구조물"을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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