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신경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5.02.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이후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서 35만 6천여 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몰려 있음.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음. 특히 건물 간 거리 기준이 완화되고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처럼 최초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옮겨 붙어 피해가 확산된 바 있어 화재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