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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글번호
16170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5-02-04 (최종수정일 : 2015-02-04)
조회수
4146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신경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15.02.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이후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서 35만 6천여 개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서울시에만 10만 가구에 육박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몰려 있음.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음. 특히 건물 간 거리 기준이 완화되고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이 가능하다보니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처럼 최초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두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옮겨 붙어 피해가 확산된 바 있어 화재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공급 확대가 예상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2조제2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hwp(16,38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