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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26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
글번호
161573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5-01-29 (최종수정일 : 2015-01-30)
조회수
6533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2015.01.29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현장조사하는 항목에 철골구조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반자틀의 경우 노출된 경우에 한정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26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


건축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1.hwp(121,856 Byte)
건축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1.hwp(116,22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