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2015.01.29 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현장조사하는 항목에 철골구조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반자틀의 경우 노출된 경우에 한정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제26조의5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