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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글번호
160438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4-12-11 (최종수정일 : 2014-12-11)
조회수
439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이노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12.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이용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진등급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대표발의).hwp(28,16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