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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글번호
158467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4-09-12 (최종수정일 : 2014-09-12)
조회수
277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26호, 2014.09.12~09.29)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에 관한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9항 및 제93조제4항)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이 강화되어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운 기존 공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3천제곱미터 및 기존 공장 부지 면적의 50% 이내)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업·임업·어업의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제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농업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축산업?임업?어업은 3년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임업?어업도 농업과 동일하게 토지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하여 차별을 완화하고자 함

 


국토계획법_시행령_입법예고문안.hwp(10,752 Byte)
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35,84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