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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번호
160702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4-12-29 (최종수정일 : 2014-12-29)
조회수
3891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57호, 2014.12.29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업무 실적확인과 관련하여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공사 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 첨부하여 건축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건축 허가서, 신고 확인증, 사용승인서 및 감리자 변경신고서는 건축사 협회에서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1.hwp(137,728 Byte)
건축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1.hwp(95,74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