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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글번호
158665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4-09-23 (최종수정일 : 2014-09-23)
조회수
3408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강석호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9.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 감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 중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사보 자격 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감리현장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및 건축사 자격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제는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시 상속자의 사망신고와 건축사자격등록증 반납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사 자격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hwp(17,92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