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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글번호
150489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4-06-23 (최종수정일 : 2014-06-24)
조회수
4371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02호, 2014.06.23공포 및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욕실 등에서의 미끄럼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욕실, 화장실 등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마감재료가 도자기질 타일인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의 도자기질 타일에 관한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96,768 Byte)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95,23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