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행법령관련, 건축법령 및 자치법규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소식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카테고리 선택
전체
  • 전체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행사소식
글제목
[입법예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 2020. 1. 21. ~ 2020. 3. 2.)
글번호
210052
작성자
법제대응팀 (kira100)
작성일
2020-01-22 (최종수정일 : 2020-01-22)
조회수
1566

⊙소방청공고제2020-19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2.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 2 및 별표 5)

 

1)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2)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 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19,456 Byte)
(법령안)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218,555 Byte)
규제영향분석서.hwp(425,984 Byt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19,45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