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9호, 2014.11.28공포, 11.29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구ㆍ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은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가구ㆍ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경량충격음과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해당하는 중량충격음을 차단할 수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