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8호, 2014.11.28공포, 11.29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4. 11.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