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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번호
158693
작성자
정책연구실 (kira4)
작성일
2014-09-24 (최종수정일 : 2014-09-24)
조회수
5531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 부분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의 대상을 주택까지로 확대하고, 건축허가 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2단 경사승강?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기준을 완화하며,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시 부지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늦추는 등 주차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내용 

 

<시행령>

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비율(안 제1조의2 개정)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명확히 하고, 입점할 수 있는 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함. 아울러 입점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나.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점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조항 삭제(안 [별표1] 비고 1호 마호 삭제)

주차전용건축물에 입점하는 시설로 인해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입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안 제1조의2)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 취득 인정시점 완화(안 [별표1] 비고 3호 개정)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부지의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경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허가를 처리하고, 지목변경 완료 후 시설물 사용승인전까지 소유권 취득을 할 경우에는 허가시점에 소유권이 취득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함 

    

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기준 완화(안 [별표1] 비고 13호, 15호)

노후화된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의 경우에는 총 주차대수와 상관없이 철거후 새로 확보하여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의 절반을 감면하고, 향후 2단 단순승강식과 경사승강식은 신규로 설치하더라도 2면을 1면으로 보아 설치를 지양하고 비고13호 특례규정 악용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시행규칙>

가. 주차장의 주차구획 실선(안 제3조제2항 개정)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단위구획 너비는 좌측실선 중앙과 우측실선 중앙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확인서(안 별지제3호 서식)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하고 부기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이 발급하는 확인서 서식을 마련함


140922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hwp(39,424 Byte)
140922_주차장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14,84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