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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계소식][제주특별자치도]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안내
글번호
226639
작성자
본회관리자 (kira)
작성일
2022-01-11 (최종수정일 : 2022-01-11)
조회수
925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에서는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와 제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참여하여 주실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공공건축가(건축 , 도시계획, 조경분야 전문가)

 나. 모집인원 : 공공건축가 45명

  - 지역구분 : 지역 전문가 50% 이상 선정 

2.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및 역할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포함)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라. 지역의 개발 및 정비, 생활SOC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의 조정 및 자문

 마.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다.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기타 위의 내용에 상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한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또는 총괄ㆍ조정 등의 역량이 있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전문가

5. 선발우대

 가. 정비계획 수립 및 단지설계, 총괄계획가(MP, 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 유경험자 및 참여 실적 우수자 등 공공기여 실적 여부

 다. 건축ㆍ도시ㆍ조경 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사람(최근 10년 이내)

  - 김수근 건축상, 젊은 건축가상, 환경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자, 대한민국 신진건축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도 건축상 등

 라. 국제현상공모 수상 실적이 있는 사람

 마. 기타 관련 연구실적이 우수한 사람

 

6.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2. 29.(수) ~ 2022. 1. 17(월)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제주건설회관 3층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우)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 응모원서(양식)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내려 받기 가능( 도 홈페이지⇒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ㆍ고시ㆍ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접수

  - 전자우편(e-mail) : yandm79@korea.kr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전자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사실 전화 확인(☎ 064-710-2742~2743)

 ※ 전체 첨부 파일은 압축하여 총 용량 20MB 토지⇒도시디자인⇒공지사항)에이내 일반첨부 방식으로 전송

 ※ 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지원 OOO(응모지원자 성명)으로 표기

 

7. 제출서류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요약본, 실적증명(설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증빙자료 각 1부

  - 응모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

  - 실적증명(설명)서 : 최근 10년간 대표 작품 5개 이하로 제한, 작품당 A4 용지 3매 이내(각 작품별 평면도, 입면도, 투시도 등은 A4 규격으로 별도 첨부 가능)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재직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 사본 제출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나. 공공건축가 응모자에 대하여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2022. 1월 중 우리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추가 공지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분야별정보⇒건축/도시/토지⇒도시디자인⇒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응모 참자가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응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064-710-27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211229 공공건축가 공개모집 공고문 (1).hwp(84,99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