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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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법류 제14113호, 2016.3.29)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과 관련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장소 : '17. 5. 18(목) 15:00 ~ 17:00/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 (3층)
나.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참석대상 :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통신담당, 건설.통신사업 관계자 등
라. 주요내용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등 기술기준규정 최근 개정 사항
붙임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