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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공지사항]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시행안내
글번호
202875
작성자
본회관리자 (ksc9190)
작성일
2019-01-31 (최종수정일 : 2019-01-31)
조회수
8363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세부 실무사항을 검토·정리한 Q&A 형식의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세부 실무사항에 대해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 시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석 실장 : 02-3415-6881
임태영 과장 : 02-3415-6834
유인희 과장 : 02-3415-6833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


20190129_허가권자지정 감리제도 대상 건축물 개정사항안내 QnA - 06.pdf(107,001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