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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세부 실무사항을 검토·정리한 Q&A 형식의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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