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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글
[공지사항]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연기신청 안내
글번호
188915
작성자
본회관리자 (ksc9190)
작성일
2017-05-11 (최종수정일 : 2017-05-17)
조회수
8649

□ 최초교육 연기 대상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연기사유 발생일이‘17.5.22일 이전인 건설기술자

 

□ 교육연기 신청기한 :‘17.08.31일까지

 

□ 교육연기 신청방법  

    - 교육훈련연기 신청서(본인서명)제출 및 연기사유별 제출서류 반드시 첨부

       * 단, 해외출장 및 연수로 인하여 교육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도 교육연기 신청이 가능 

 

□ 특이사항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원격교육을 이수(‘17.05.22 기준)중인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을 일괄 연기하도록 함

 

     -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 최초교육 이수기한을 집체교육(7시간) 수강일까지 연기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이수 중인 건설기술자에만 적용

       - 건축사 교육원 :‘17.05.22일까지 70시간을 신청한 건설기술자에게 일괄 적용

 

□ 교육연기 신청 제출처 : 각 시·도 건축사회 (방문, 팩스 및 우편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연기안내.pdf(38,445 Byte)
(붙임2)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연기신청 Q&A.pdf(92,782 Byte)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연기신청서.hwp(16,38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