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자주 찾는 메뉴
□ 최초교육 연기 대상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연기사유 발생일이‘17.5.22일 이전인 건설기술자
□ 교육연기 신청기한 :‘17.08.31일까지
□ 교육연기 신청방법
- 교육훈련연기 신청서(본인서명)제출 및 연기사유별 제출서류 반드시 첨부
* 단, 해외출장 및 연수로 인하여 교육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업체에서도 교육연기 신청이 가능
□ 특이사항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원격교육을 이수(‘17.05.22 기준)중인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을 일괄 연기하도록 함
-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 최초교육 이수기한을 집체교육(7시간) 수강일까지 연기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이수 중인 건설기술자에만 적용
- 건축사 교육원 :‘17.05.22일까지 70시간을 신청한 건설기술자에게 일괄 적용
□ 교육연기 신청 제출처 : 각 시·도 건축사회 (방문, 팩스 및 우편신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