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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지사항]「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교육생 모집공고(8월)
글번호
250666
작성자
건축사교육원 (kiraeb)
작성일
2024-07-31 (최종수정일 : 2024-08-21)
조회수
228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실시간 비대면(ZOOM) 교육 -

 

교육일정 및 지원자격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교육비

모집인원

지원자격

819()~823()

(5일 과정 / 이수시간 35시간)

275,000

50

건축물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점검책임자

(건축사 및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구조안전교육과정(7시간)을 면제할 수 있음 

3) 수료 후 건축사 실무교육 자기계발 5시간 인정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점검 책임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시간 및 비용 안내

교육시간

교 육 비

자격요건

35시간

275,000

-

28시간

220,000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

21시간

165,000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 이수자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5일차 교육 종료 후 교육수료평가 포함 (교육일정표 참고)

 

■ 교육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8.1(목) 오전10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로그인 정보 미리 확인)
                   건축사교육원 바로가기
2. 신청 기간 : 8.1() 10:00 ~ 8.7()
3. 교육비 납부 : 해당 교육시간의 과목으로 신청, 결제 진행
4. 신청 후 교육일시에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ZOOM 접속하여 수강
5. 수료증 : 수료 후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s://kiraeb.kira.or.kr/)에서 로그인 후 출력

 

 

교육문의

02-3415-6862~686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473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교육 모집(8월).pdf(102,337 Byte)
건축물관리+점검책임자+시간표(8월) (1).pdf(171,548 Byte)